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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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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