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 (ex:제적등본)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