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관리료 안내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관리료와 진료비를 응급증상에 따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1.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2.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준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리됩니다.
  • 다만,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증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관련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상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습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상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EO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코∙눈∙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