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자선시료 세칙)에 준하여 운용됩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누구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